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학기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맞춤상담 받으세요. (0) | 2016.03.16 |
---|---|
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0) | 2016.03.04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0) | 2016.02.15 |
건강은 예방이 최고, 국가예방접종 잊지 말고 챙기세요! (0) | 2016.02.01 |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1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2)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