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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빨리 신고하고 경품혜택도 받아보세요!

복지로 2016. 2. 29. 15:24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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