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복지부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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