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법과 시행령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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