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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복지로 2017. 4. 17. 10:32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유아동반자 등을 위한 별도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른바 유아휴게실)의 설치 대상 시설을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벽이나 커튼 등으로 구획하여

수유과정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 위한 개선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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