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에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는데요,
제정안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인데,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직장맘 편의 증대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정책 시행과 개선을 더욱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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