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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