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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