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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8. 2. 14. 10:38




보건복지부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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