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저소득 아동에게 주거복지 지원 강화

복지로 2018. 3. 15. 10:20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그동안은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