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되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복지로 2018. 5. 25. 17:30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