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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