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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안정된 노후 준비를 도와드려요!

복지로 2018. 10. 26. 15:46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국토교통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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