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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