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1월 중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법 공포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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