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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