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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복지로 2019. 1. 24. 16:39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

(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

(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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