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
(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
(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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