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최소 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동일하나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며
2회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감소[23,260원(16시간)→12,000원(12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요양 복지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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