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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9. 3. 8. 10:08


교육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나

교육비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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