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
3명중 1명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최상위 구간까지
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해당됩니다.
소득구간 산정 시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본인 소득을 공제하는
공제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차 신청은 3월 6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이나 자세한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확대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0) | 2019.03.08 |
---|---|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 씁니다! (0) | 2019.02.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0) | 2019.01.24 |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0) | 2019.01.23 |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요!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