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전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 경우 기본 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르고
신규 수급자는 이전 신규자 대비 약 1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급자에 따라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함께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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