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대,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경우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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