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
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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