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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간 대상자 4명 중 3명 혜택

복지로 2019. 8. 28. 13:53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에 시행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의 수혜자

6월 말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의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중 25%는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에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가입자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는 분께 공유해주시고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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