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