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