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