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