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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이 상향됩니다. 기존 : '만 18세 미만' 변경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

복지소식/홍보소식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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