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