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