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득관계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가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댁 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