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 가능 기간 기산 단위가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 ✓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추가되어 총 10개소 운영2024년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