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