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새롭게 단장한 맞춤형급여!오늘부터 복지로 알기쉬운복지제도에서 그 서비스를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생계급여 입니다.그럼 함께 보실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