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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

복지소식/복지이슈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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