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12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포스터 및 리플릿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안내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