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2

8월부터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보험료 75% 지원받으세요.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