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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 1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소식/복지이슈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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