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