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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 많은 복지 취약계층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및 시행합니다.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소식/홍보소식 2024.07.1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4.05.~0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05.~07)입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신고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신고바로가기

복지소식/홍보소식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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