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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