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수급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시에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금을 지급하도록이달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만 18~34세,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하반기 공개채용 및 졸업생의 구직활동에 맞춰이달부터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의 링크를 통해자세한 내용을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