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