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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로 인하

근로복지공단이 2017. 7.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을 꼭 확인..

복지소식/복지이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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