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

근로ㆍ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하세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으로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