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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