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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까지 최대 월7만5천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복지로 2015. 10. 20. 14:52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10.15일부터 지원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목록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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