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같은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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