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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들, 추석 전에 체당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5. 9. 23. 15:23

 

 

 

 

 

□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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