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 내용과 관련해서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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