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놓는 한편,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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