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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복지로 2015. 8. 10. 09:05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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